해썹(HACCP) 적용 확대를 위한 2014년도 「해썹 위생안전시설 개선자금 지원 사업」 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 2014년 1월 29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
1. 사업 개요 < 추 진 방 향 >
◈ 안전한 식품 제조;가공 기반 조성을 위해 해썹 적용 확대 ◈ 해썹 적용에 소요되는 위생안전 시설 및 설비 소요자금(2천만원) 중 50%를 국고로 무상 지원(1천만원 한도)
가. 사 업 명 : “2014년 해썹 위생안전시설 개선자금 지원 사업” * 동 사업은 중소업체의 해썹 활성화를 위하여 2010년부터 계속하여 수행하는 사업임 나. 사업기간 : 2014년 1월 ~ 12월 다. 지원대상 : 「식품위생법」 제48조제2항, 같은 법 시행규칙 제62조제1항 및 「식품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(식약처 고시)」제4조제3항에 따른 해썹 의무적용 품목 제조 소규모 업체 * 의무적용 품목 제조업체를 우선적으로 지원하고 신청 미달 시 의무적용 확대품목 및 자율적용 품목 제조업체 지원 * 2013. 12. 31. 이전 해썹 지정을 받았거나, 이미 동 해썹 개선자금을 지원받은 업체는 제외